기관마다 다름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전국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지역
전국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B55271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