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고객관리부/1666-11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B552711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