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융자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지역
- 전국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B553701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