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최대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청소년전화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19세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
청소년 보호법(제5조)
청소년 기본법(제5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GEF0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