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 · 전국
최대 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지역
전국
접수
청소년전화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3~19세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 상담 및 전화·사이버 상담 등 - 기숙형 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교재 개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 지원 - 일반 청소년 최대 40만원, 사회적돌봄계층 6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차 상담 및 도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웹사이트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제27조) 청소년 보호법(제5조) 청소년 기본법(제5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GEF0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