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
전기사업법(제49조)
정부24 수정일 2026.09.28 · 서비스ID GKE0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