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현물 연 16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1.30 · 서비스ID GMW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