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지역
전국
접수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GMW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