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지역
전국
접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원 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신청 방법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GMW00000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