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전국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담당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
전국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8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GPV0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