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월 최대 8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전역 후 6개월 이내
담당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
전국
접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4세 이상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원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GPV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