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기간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 전국
월 최대 3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음
담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 등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GPV00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