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월 최대 3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담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 등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GPV00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