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신청 방법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05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