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문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구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O000088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