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02 · 서비스ID O00013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