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최대 9,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5.03.10~2025.03.14
담당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0194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