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최대 9,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5.03.10~2025.03.14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0194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