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서울교통공사 · 서울특별시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부대사업처/02-6311-92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지원 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O00021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