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
-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O00023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