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감면(사물함 사용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적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 대상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증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증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인서류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복지카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23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