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민회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02-6048-1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 모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병역명문가(회비의 30%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민회관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https://www.ijongno.co.kr/fmcs/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242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