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공주시상수도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문의
-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31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