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O000329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