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구비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O000329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