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
- 공원운영부/041-529-51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지원 대상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O00033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