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
-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O00035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