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의료서비스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의
- 공공의료팀/033-370-93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새터민, 결혼이민자) 지원
-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 건강검진 :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실시)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원대상자가 직접 의뢰
- 각 외래 진료과에서 해당 대상자의 입원 및 수술 치료가 필요 시 공공의료팀으로 문의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북한인탈주민등록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376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