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노인온상담팀/1833-22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O00045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