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산업진흥원

웹콘텐츠 기업 레벨업

최대 2,6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고양시 기업의 웹콘텐츠 제작비 지원, 또는 고양성을 가진 웹콘텐츠 IP의 제작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고양시
문의
고양산업진흥원/031-931-3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업종
기타 업종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3

지원 내용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지원 대상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467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