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 기업 레벨업
최대 2,6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고양시 기업의 웹콘텐츠 제작비 지원, 또는 고양성을 가진 웹콘텐츠 IP의 제작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문의
- 고양산업진흥원/031-931-3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기타 업종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3
지원 내용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지원 대상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진흥원 홈페이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467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