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장학금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사무국/031-345-25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구비 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O00055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