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재)부산경제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051-600-17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2% 중 기업체 부담 3.7%, 이자지원 1.5%)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capital.bepa.kr/bepa/main/main.do?mId=1
구비 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선택서류- 해당사항만 첨부)
- 공장구입 : 현 공장 임대차 계약서, 매매대상 공장매매계약서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추가구입은 신청불가)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도급계약서
- 기계구입 : 기계견적서, 기계구입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O00079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