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 신청 기간
- 비정기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9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지원 대상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신청 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O00087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