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이 도내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5.01.05~2025.02.02
담당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3-240-4800||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3-240-48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3~50세
개인 특성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지원 대상

○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직접방문 및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해당 시·군 관련 부서 - 인터넷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홈페이지(https://jeonju.jbiles.or.kr) · 입사생선발→신규입사생선발→원서접수→온라인접수하기→작성완료

구비 서류

○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https://jeonju.jbiles.or.kr/index.php)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O00101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