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 신청 기간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담당
-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사업혁신팀/053-640-24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구비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1384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