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PTR00005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