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 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구비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PTR0000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