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지역
전국
접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SD00000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