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SD00000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