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온가족보듬사업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 가족센터
문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지원 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구비 서류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7.15 · 서비스ID SD000000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