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 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SD0000007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