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난민법(제40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SD000000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