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에 문의

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 기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신청 방법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구비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20 · 서비스ID SD000001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