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0조의0, 제0항)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3 · 서비스ID SD00000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