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SHE0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