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SHE0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