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융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의료급여법(제21조)
의료급여법(제2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7 · 서비스ID SHE00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