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융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구비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0조) 의료급여법(제21조) 의료급여법(제2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7 · 서비스ID SHE00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