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장기요양기관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2.03 · 서비스ID SSE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