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 전국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역
전국
접수
장기요양기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2.03 · 서비스ID SSE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