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역
전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2.20 · 서비스ID SSE0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