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2.20 · 서비스ID SSE0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