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노인보호전문기관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WII0000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