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WII0000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