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WII00000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