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전국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
전국
접수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9~24세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WII0000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