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지원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신청 방법
방문,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WII00000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