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보건소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2.26 · 서비스ID WII00000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