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월 최대 19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부/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신청 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구비 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WII00000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