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법무부 · 전국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지역
전국
접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문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3~18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신청 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127000000037